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(문단 편집) === 묘지관리의 지원 === 전직대통령이 사망하여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아니한 경우[* 현재까지 사례로는 [[윤보선]], [[노태우]], [[노무현]]이 이에 해당한다.]에는([[국가보존묘지]] 대상 묘역)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묘지관리에 드는 인력 및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(제 5조의 3)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